금감원 감독분담금 올해 2천772억…2년째 감소에도 금융권 ‘불만’_실업자로 돈을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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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감독 서비스의 대가로 금융회사에서 받는 감독분담금이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여전히 분담금 체계가 합리적이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금감원 2019 회계연도 예산 승인안'을 종합하면 올해 금감원이 금융사들로부터 받을 감독분담금은 2천77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9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올해 금감원 예산안을 2년 연속 삭감, 확정한 결과입니다.

당시 금융위는 금감원의 각종 경비와 예비비 등을 깎아 지출예산을 전년 대비 2% 줄였습니다.

금감원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의 감독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금융사들이 내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발행분담금과 한국은행 출연료, 기타 수입 수수료, 운영 외 수입 등을 제외하고 모자라는 금액을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하는데, 올해 금감원 수입예산 3천556억 원 중 감독분담금이 약 78%를 차지합니다.

금감원은 감독분담금 총액을 은행과 비은행, 금융투자사, 보험사 등 업종별로 분배하고 각 금융회사의 총부채와 영업수익, 보험료 수입 등에 분담 요율을 곱해 금융회사마다 내야 할 돈을 정하게 되는데, 최근 올해분 고지서를 금융사에 발부했습니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주요 5대 은행이나 삼성생명은 해마다 100억 원이 넘는 감독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분담금은 금융위 설치법과 금융회사분담금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며 "결산 후 돈이 남으면 금융회사들에 돌려준다"고 말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감독분담금 배분 방식이 금감원의 실제 감독 서비스 규모에 근거하기보다는 금융회사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감독분담금이 늘어난 이유가 금감원의 감독 서비스 질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금감원 조직이 커지고 평균 근속연수도 늘어나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일부 금융회사들은 금감원에 납부하는 돈을 서비스 수수료 성격의 '분담금'이 아니라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지정해 기획재정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이런 불만이 나오면서 금융위도 지난 1월 한국금융학회에 금감원 분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맡겼습니다.

금융위는 연구 용역을 통해 금감원 감독분담금 규모와 배분, 증가 속도가 적절한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금융감독·검사 수요와 금융회사 부담능력 변화 등을 고려해 비용발생자 부담원칙에 따라 분담금이 최대한 정해지도록 분담금 산정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